경찰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을 받았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피고발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