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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이제는 안한다?…당국이 내세운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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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17일 오후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17일 오후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 중인 신속항원검사(RAT)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등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역당국이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하면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한번의 검사만 해도 확진 판정이 되지만, 선별진료소에서는 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되면 PCR검사를 재차 해야하기 때문이다.

보건소 측에서는 PCR검사만 집중하게 되면 인력 활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방대본은 “(최종 방안이) 결정되면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AT 체계는 지난 1월26일 평택·안성·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사흘 후인 29일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체계 개편에 따라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서 지참자,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자, 감염 취약시설 접촉자 등만 우선 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은 RAT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비롯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RAT가 가능하고, 이달 14일부터 한시적으로 RAT 양성시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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