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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부살인 얼마" 글 처벌받나…'MB 암살' 그 남자 결말보니 [그법알]

중앙일보

입력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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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5월9일 전에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10만명이서 공구(공동구매)하면 안 되냐.”

“청부살인 고용 모금하면 40만원 내겠다.”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 다음 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피말리는 접전 끝에 24만 7077표(0.73%포인트) 차로 승리하자 인터넷 게시판에선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습니다. 주로 이 후보의 석패에 충격을 받은 지지자들의 분풀이성 댓글이었죠.

[그법알 사건번호 13] “아 필리핀 청부 살인 얼마였노” 

경찰청은 여성시대, 더쿠 등 친여(親與)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당선인 청부 살인을 모의하는 게시글이 줄줄이 올라오자 서울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내사’라고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발견된 ‘청부 살인’ 게시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일부 시민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불거진 뒤 게시글 대부분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살벌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낙선에 상심한 네티즌들의 ‘분풀이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살해 협박글, 처벌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은

형법 283조에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인을 위한 모금을 하거나 살인을 위한 도구 등을 구매한 정황, 그러니까 구체적인 ‘살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등이 있으면 형법 250조 살인 예비죄 등도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확 높아지죠.

법조계 판단은

“죽여버린다”, “너 내가 망쳐버릴꺼야” 이런 말들도 협박일까요? 사나운 말이긴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법관들 다수는 지난 2007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협박죄의 취지이기 때문에 꼭 공포심까지 느끼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해악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이에서 이정도 표현이 오갔다면 법정 구속과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라거나 직장 내 스토커였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해악’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강하고 피해자가 약할 수록 협박죄에 해당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대가 ‘윤석열’이여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에 대해선 서초동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부적절한 언사’는 맞지만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사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명인 중의 유명인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것이니만큼, 법적 처벌보다는 공론장 영역에서 걸러져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하네요.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에 대해 해코지를 하려는 의도나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보다는 ‘윤 당선인이 싫다’는 표현을 과격하고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보실까요. 지난 2015년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측이 미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파장으로 번진 점이 한몫했죠. 다만 2‧3심은 이씨를 협박글 작성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암살 원하시는 분은 추천요~ 추천 100개 돌파하면 암살 실행합니다”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살인예비로 구속된 30대 남자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암살하고 자신은 할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청와대 등에 보내고 SNS에 글을 올린 혐의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의나 확정적인 목적이 없었다”는게 이유였죠. 그는 강원랜드에서 자그마치 18억을 잃었다네요.

다만 해외에서는 주요 인사에 대한 살해 협박 으름장에 실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2013년 “가서 대통령을 살해하자. 청산가리를 사용하면 가능할 거야”라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의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눈에 띄네요.

그 법을 알려드림(그법알)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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