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등 수질관리/환경처서 전담/부처기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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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2일 3개 부처로 분산돼 있던 수질관리 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 하는 등 정부 부처간의 일부 기능을 조정했다.
정부가 조정키로 한 기능은 ▲국도유지 관리기능 등 지방위임 2백80건 ▲보험대리점 허가를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으로 이양하는 등 민간위탁 48건 ▲창고업 허가를 등록제로 하는 등 규제완화 4백28건 등 모두 7백56건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 기능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한국마사회를 농림수산부에서 체육부로,공원주변 정화를 위해 국립공원 관리기능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각각 이관했다.
또 건설부가 맡았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관리,하수종말처리기능 보사부의 상수도 수질관리 검사발표 기능 등을 모두 환경처로 넘겨 상수도 수질보호기능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공업항 건설기능은 건설부에서 해운항만청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기능을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각각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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