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9억 빼돌려 도박 탕진’ 모아저축은행 직원 檢 송치…여동생도 가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여동생인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8억9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가로챈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이 돈을 다시 A씨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오빠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빌려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액이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