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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 240만원, 부부는 435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240만원, 부부는 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200만원 넘게 연금을 받는 사람이 1356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2021년 기준 수령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이다. 1988~2016년 11월 347개월 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 166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5년 연기해 매달 239만9710원을 받고 있다. 5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늘어났다.

부부 수령자는 51만5756쌍이다. 2020년 42만7000쌍보다 약 10만쌍 늘었다. 부부 최고액은 435만4000원이다. 부산에 사는 부부(남편 68세,아내 67세)이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를 냈고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2020년 9월 월 213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를 냈고 5년 연기해 지난해 1월부터 222만4000원을 받았다.

부부 연금이 300만원 넘는 경우가 196쌍이다. 연금액이 월 100만원 넘는 사람은 43만531명이다. 200만원 넘는 사람은 1356명이다.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6만4000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연금은 55만6502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260만 명으로 10.6%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4만 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17명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91조2000억 원)을 올렸다. 한 해 연금지급액(29조 원), 보험료 수입(54조 원)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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