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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기업 대출금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도박 탕진"

중앙일보

입력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59억원에 달하는 은행 자금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약정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최근 수일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다가 은행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설득 끝에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을 도박으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은행 측이 확인한 거래 내역에는 A씨가 가로챈 은행 대출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A씨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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