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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정민용 변호사, 코로나 확진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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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월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공판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월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공판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2회 공판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등 재판일정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변호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반대신문이 필요할 경우 증인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변론도 예정대로 분리해 진행된다.

앞서 정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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