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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개 지지한 김어준 계속 진행…TBS ‘뉴스공장’ 중징계 받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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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김어준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김어준(54)씨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5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자로 출연시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이날 회의에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지만 있긴 있다.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귀하고 거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법정 제재’ 의견을,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냈고, 2명은 의견 보류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다음 달 8일까지 운영되며, TBS측 ‘의견진술’을 받는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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