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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서빙고분실 폐쇄/연말까지/대민기구ㆍ인원등 통폐합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간단체 출입 허가제로/국방장관에 보고 제도화/이종구 장관,국방위에 보고
국방부는 22일 보안사의 대민사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금년말까지 보안사의 서빙고분실을 폐쇄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안사 요원의 출입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당지역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허용키로 했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국방위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안사의 기구도 대민 관련기능을 축소하고 5처4실로 되어 있는 현조직을 통폐합하여 기구와 인원을 크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군 및 군관련 첩보의 수집에 대해서도 현장수집활동은 최대한 제한하고 정보분야 유관기관과 긴밀한 자료협조체제를 구축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금까지 연대 단위까지 나가있는 보안반을 사단급 이상 보안부대로 통합하고 후방지역 분견대 등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파견부대 역시 지역보안부대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보안사령부 주요 간부의 인사관리와 보안사령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토록 제도화하고 장관휘하의 특정기관을 보안사령부에 대한 업무감사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각계의 권위있는 전문가,정부관리 및 보안사 요원으로 구성된 「보안사 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위원회가 연구ㆍ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기구개편 등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관련자들의 처리에 대해 방첩 2과장 김용성 중령을 군용물 분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며 방첩처장 우종일 대령과 일직사관 이선영 소령에 대해서는 소속원의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지휘책임 및 일직 근무태만 등으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보안사 업무사찰활동 강화를 위해 현재 보안사 감찰실의 편제를 보강하고 암행감찰 등 사찰기법을 발전시켜 보안사 요원의 기강문란과 월권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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