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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수색 도운뒤 침몰한 배…정부에 건 15억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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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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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선체 수색 작업을 돕다 귀환 중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어선의 선주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김석범 부장판사)는 금양호 선주 박모(68)씨가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수난구호 비용 등 총 15억원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공공적인 필요에 의한 수난구호 업무가 종료된 뒤 귀환하던 중 국가가 아닌 제삼자인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에 의해 발생했다"며 "원고의 재산 손실을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원고의 재산 손실과 관련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원고가 요청한 보상수준을 맞출 수 없어 결과적으로 보상하지 못했고 당시 정부가 확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1주일이 지난 4월 2일, 전북 군산 앞바다에 있던 10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98금양호'는 해경의 요청을 받고 백령도 해상으로 이동했다.

천안함의 선체 수색 작업을 도우라는 수난구호 명령에 따라 2시간가량 선체 수색을 하던 금양호는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귀환하던 중 대청도 해상에서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선원 9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7명은 실종됐다.

사고 후 10년이 지난 2020년 박씨는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보상비와 수난구호비용, 장례비용 등 총 1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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