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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선거사건 재판 등 경험 많은 공직선거법 드림팀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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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면

바른 선거사건원스톱대응팀

 법무법인 바른은 선거사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노만경 대표변호사, 김재환, 강태훈, 이상진, 손흥수, 반성관, 송길대, 최승환 변호사. [사진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선거사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노만경 대표변호사, 김재환, 강태훈, 이상진, 손흥수, 반성관, 송길대, 최승환 변호사. [사진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송무의 강자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선거 사건 분야에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끌어내는 등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바른은 오는 6월 1일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을 출범했다.  판사와 검사로 재직하면서 선거 사건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다.

법률 자문에 신속 대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교육감을 뽑는 대규모 선거다. 이번 선거는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진 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라는 점,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3월 9일 치러질 대선으로 인해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 내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물밑에서 지역 민심을 다지며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선 후 불과 3개월 만에 지역 주민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과정에서나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소·고발 등의 선거 범죄도 급증할 전망이다.

바른의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은 선거 전후에 발생하는 법률 자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 후 선관위 고발 등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토대로 철저하게 변론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고 있다. 바른은 2015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조합장 선거 사건에서 대부분 무혐의·무죄·당선유지형을 끌어내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재판 경험 풍부한 12명의 전문가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을 이끄는 박성근(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최근에는 금권선거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후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 선거법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구하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은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전문가 변호사로 구성됐다. 팀장인 박성근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과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선거사건 처리 경험이 많다. 공안부 소속 또는 공안전담 검사로서 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유재영(27기), 송길대(30기), 이상진(30기), 강태훈(36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으로 수사 대처 능력이 뛰어난 반성관(29기), 최승환(39기) 변호사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한다.

이중 송길대 변호사는 2020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거나 네이버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학력, 경력 등에 관해 수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건을 의뢰받아, 철저한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끌어냈다.

이상진 변호사의 경우 광주, 대구, 서울중앙, 의정부, 부산 등 경향 각지에서 공안검사 및 공안부장검사로 7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4대 선거를 모두 치렀다. 금품 선거 사범, 각종 언론보도나 SNS를 통한 허위비방 등 흑색선거 사범 등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지녔다.

강태훈 변호사는 모 지방의회 의장이 재직 시 식사 제공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집행된 비용은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 ’전부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판 단계에는 판사 재직 시 선거전담재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노만경(18기) 대표변호사, 이응세(17기), 김재환(22기), 강상덕(26) 손흥수(28기)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강상덕 변호사는 국내 유일의 공직선거법 해설서인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참여한 선거법 전문가로서, 해박한 법이론과 정연한 논리 전개로 무죄 판결 도출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심도 있는 자문 구하는 것이 중요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자격 당원의 경선 관여 등에 관한 불법 선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복잡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정치 신인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금전선거 사범은 감소 추세지만,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후보자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비방죄는 법 전문가와 실무진도 어렵게 느끼는 선거범죄 유형이다.

바른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법리가 난해하고 복잡하며 사건 자체도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종전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어려운 분야로서 전문가를 쉽게 찾기 곤란하다”라며 “무엇보다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바른은 이 조건을 두루 갖춘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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