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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수원아파트에 그분 따님 살아" 대법관 "사실무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기소)씨가 지난해 2월 A 대법관 딸의 거주지를 마련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장동 녹취록’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A 대법관의 실명 및 딸을 대장동 고급 빌라가 완공될 때까지 살게 해줬다는 아파트 주소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A 대법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시

본지가 22일 입수한 지난해 2월 4일 김씨와 정영학(54)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과 커피숍에서 대화하며 A 대법관 딸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언급했다.

김씨는 “수원 ○○ (…) 응? ○○호에 여기는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줄 수 있어”라며 “너한테는 얘기해”라며 정 회계사에게 비밀을 털어 놓는 식으로 말했다.

김씨는 같은 날 다른 대목에선 A 대법관을 ‘그분’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김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거야.”라고도 했다.

이어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도 언급했다. (…)은 녹취록 원문에서 검찰이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50억원으로 대장동 내 한 빌라를 A 대법관 딸에게 사주기로 했는데 준공이 되지 않아 그동안 수원 소재 아파트에 A 대법관의 딸이 거주했다는 취지다. 김 씨는 “따님이. 그런데 ○○에서 빌라 짓는 기간 분양 받아서…”라고도 했다.

김씨는 A 대법관과 친분을 과시하는 표현도 썼다. 그는 “대법관이니까.(…) 8년을.”이라며 대법관 임기 6년을 잘못 언급하고선 “되게 (…)하는 사이야”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행정소송 등의 ‘뒷배’로 A 대법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도 읽힌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곳은 김씨 가족이 2014년부터 소유한 173.48㎡(52평) 규모의 수원 장안구 소재 아파트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아파트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김씨 가족 명의로 돼 있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의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지난해 7월 14일 이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A 대법관 딸이 거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은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62억원에 매입한 성남시 서판교 지역 고급 타운하우스였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지난해 10월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녹취록 내용은 A 대법관 딸에 대장동에서 고급 빌라를 사주기로 했고,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자 대신 그 사이 수원 아파트에 살도록 했다는 취지였다. 결국 경찰은 녹취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곳을 수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A 대법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김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향후 팩트(사실) 체크가 계속되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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