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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40초 만에…20차례 돈 훔치고 "촉법인데 어쩔거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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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캡처]

[MBC '뉴스투데이' 캡처]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냐”며 큰소리쳤다.

22일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 중학교 1학년 A군은 아무도 없는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

MBC가 공개한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군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결제기를 강제로 연 뒤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겼다. A군이 매장에 들어와 돈을 훔쳐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초였다.

A군은 사람이 없는 시간 무인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군은 그동안 2차례 경찰에 붙잡혔지만 “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촉법소년으로 잡힐 때마다 풀려난 A군은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행위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다”고 말했다.

A군은 그동안 700만 원 넘게 훔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해당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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