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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해 당원 모집’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조광한

조광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사진)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총선 당시 남양주시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공무원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조 시장은 지역 단체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최근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4일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썼다.

조 시장이 거론한 ‘없는 죄’는 이 후보의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시장 지시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보건소 외 직원들에게 나눠준 팀장을 횡령 혐의로 중징계 처분한 일이다. 당시 시장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이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난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는데, 경기도가 이를 문제 삼자 남양주시는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소셜미디어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썼다. 경기도는 그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을 의결했다.

해당 팀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승소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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