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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 현장책임자 형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관계자들이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관계자들이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책임자를 형사 입건했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전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자신이 책임지던 공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현장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일어났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규정 준수 등을 조사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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