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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장서 승강기 떨어져 2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직원인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건설 중이었다.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의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때문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등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위치와 사고 원인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고용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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