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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무효' 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경선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영풍)는 8일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경선결과공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 전 대표는 예비경선 득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당시 황 전 대표는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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