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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 시설에 이전명령 제도화/환경처 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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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기오염환경법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18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증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상 위해와 주변환경상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장에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안은 또 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을 종전 아황산가스ㆍ불소화합물ㆍ분진ㆍ악취에서 암모니아ㆍ염화수소ㆍ황화수소 등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0개 항목으로 조정했다.
저황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할 사유에 해당될 때 ▲황산화물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광화학적 스모그 현상 등이 발생할 때로 규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시멘트,석화플라스터ㆍ시멘트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비금속물질 채취ㆍ제조ㆍ가공업ㆍ제1차 금속제조업ㆍ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ㆍ건설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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