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1300회 하도급 계약서 발급 누락’ DL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DL]

[사진 DL]

3년간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DL㈜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L은 지난 2015∼2018년간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 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밖에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이 수백 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DL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DL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