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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줬다 사고 나면?…본사와 전국 사업장 동시 '멈춤'될 수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붕괴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문구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붕괴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문구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하청업체 소속 건설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하청을 맡긴 원청의 본사는 물론 해당 기업이 벌이는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이 사실상 중지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샅샅이 뒤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사중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이 진행되면 차질은 불가피하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한 업체 #본사 및 관련 사업장 연계 감독 #위험기계 보유업체, 수시 점검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시험형 점검도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7일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는 설명을 달아서다.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산재 발생 빈도가 높거나 위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사업장에 들어가 점검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불량한 안전관리 실태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강화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판명되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고용부는 특히 원청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내 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예컨대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뿐 아니라 전국 현장을 연계해 감독하는 식이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숨지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된다. 특별감독도 본사뿐 아니라 전국의 지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실시된다. 특별·기획감독 결과는 언론에 공개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더해 교육 여부만 보지 않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핵심사항을 제대로 숙지했는지도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용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지 여부를 시험치듯 점검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려 예방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보완해 기업에 주고, 기업이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 지원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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