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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자신 없나”…허경영, ‘4자토론 금지’ 세 번째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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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가하는 방송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가하는 방송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일로 예상되는 2차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종편 4사와 보도 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4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초 오는 8일로 추진됐던 대선후보 4자 토론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이의제기로 무산되자, 기자협회와 각 당은 종편 4사와 보도 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방송토론회를 11일에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첫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는 점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방송사 4자 토론이 그대로 진행됐다.

허 후보는 앞서 재판부가 국가혁명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고 평균 지지율이 5% 미만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데 대해 “국가혁명당이 5% 미만이라는 근거를 내려면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여론조사를 내놓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했다면 모자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후보는 “내가 TV에 나가면 다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무섭나, 간이 콩알만 하나”라며 “나는 간이 바위만 하다. 어디든지 갈 각오가 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TV 못 나오게 원천차단하는 건 여야 후보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허경영, 진짜배기가 나타나면 짝퉁들이 꼼짝없이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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