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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부대 허가도 없이 군병원 입원…한달뒤에야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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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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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 복무 중 인사 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특혜 입원’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30) 관련, 당시 소속 부대가 이씨 병원 입원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인사명령서 발급을 상급 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선행돼야 하는데 입원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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