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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모델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용역’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임대 산업단지 ‘연천BIX’ 조감도. 연천군

공공임대 산업단지 ‘연천BIX’ 조감도. 연천군

부지와 함께 건물 중·소 규모 필지로 공급  

제시된 표준 모델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대규모 산단이나 GH가 조성한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한다. 부지와 함께 건물을 중·소 규모 필지로 공급하는 ‘부지+건물 임대’ 방식이다. ‘부지+건물’ 임대 단지에는 대지면적 5000㎡, 건축 연면적 1만㎡, 4층 이하 규모의 ‘표준공장’을 GH가 건축한다.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등 연관산업을 집적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주를 추진한다.

공급 대상은 중소기업, 영세기업, 유턴 기업,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이다. 표준공장은 부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건축해 건물 임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임대료는 건물의 경우 시세의 70% 범위에서, 부지는 조성원가의 1%로,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각각 설정했다.

임대 기간은 ‘부지’는 최초 5년(의무 임대 기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50년까지, ‘건물’은 최초 7년(의무 임대 기간)에 1회 한정 5년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가능하게 한다.

평택 포승(BIX) 지구 토지이용계획 현황. 경기도

평택 포승(BIX) 지구 토지이용계획 현황. 경기도

중소기업, 영세기업, 유턴 기업, 창업 기업(스타트업) 대상  

이번 용역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했다. 개발부담금 귀속 대상에 광역 지자체를 포함하고, 공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 법령에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기반 시설 외에 공공임대 표준공장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고, 분양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표준공장 건축이나 관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저렴한 임대료 제공 및 효과적인 유턴 기업 유치 가능”   

송은실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표준 모델 수립으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저렴한 임대료 제공 및 효과적인 유턴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앞서 경기도는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2020년 12월 준공한 ‘평택 포승BIX’와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연천BIX’ 등 경기 남·북부 1곳씩을 공공임대 산업단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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