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웅제약 ‘보톡스 기술유출 의혹’ 5년 만에 풀었다… 검찰 “무혐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웅제약이 보톡스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빌딩과 대웅제약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메디톡스 빌딩과 대웅제약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4일 제약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전 연구원 이모씨를 대상으로 2017년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산업기술 유출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기술에 기반했지만, 이같은 유사성이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고소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 용인시 연구소를 압수수색해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전직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두 회사 간 분쟁은 미국으로도 번진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두 회사가 지난해 2월 합의하며 ITC에서의 분쟁은 종료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