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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명찰’ 해병대 군복남, 감성주점 왔다가 딱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을 감성주점에서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군부대는 감성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육대전은 “육군 강남 클럽에 이어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이 감주(감성주점)까지 2연타”라면서 사진 한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 남성 2명이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육대전은 “동영상으로 제보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샷만 올린다”며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빨간 명찰은 해병대의 상징이다.

이어 “현재 군부대 관리 지침상 유흥시설은 출입금지”라며 “본인들의 행동이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육대전’에는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전투복과 베레모를 착용한 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역 장병들이 휴가 중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현재 군이 출입을 금지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이다.

육대전이 공개한 사진 속 군복 차림의 남성들은 실제 현역 장병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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