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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교공약 발표 “전통사찰 소유 토지 재산세·종부세 감면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책과 약속을 발표하며 불교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불교는 1700년 전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우리의 역사와 생활속에 깊숙이 스며든 종교”라며 “문화재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재의 보고”라고 밝혔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전통사찰들은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산림법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 신행생활 측면에서도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며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평소에 이러한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우리 국민의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불교는 특정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라며 “따라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가적 불교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유산진흥위는 윤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전통사찰·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겠다고 했다.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체계는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어 문화유산의 효율적·종합적 보존, 전승,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한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관을 건립해 연등회를 전승 및 보전하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환지본처하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문화유산진흥특위는 ▲국립공원제도개선(문화재관람료 관련 제도 정비)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마련(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 종교편향 시비 방지 등의 정책을 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유산진흥특위는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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