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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공무원 檢송치…'주식으로 77억 날렸나' 질문에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34분쯤 호송차로 이동 중 '횡령 혐의 인정하나', '주식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한 거 맞나', '77억 전부 주식으로 날렸나'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공범이 없었나', '가족 중에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한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3차례에 걸쳐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나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 투자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 "공금으로 채무를 갚은 뒤, 주식으로 수익을 내 원래대로 공금을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 등으로 횡령금 115억 중 77억원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수거래는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계좌에 있는 주식을 강제 매도한다. 김씨는 바이오·IT 등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종목 수십 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상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최초 횡령했던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허위로 상급자 명의의 내부 문건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 계좌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하고 가족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미 가족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명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추가로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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