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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열어" 아내 흉기로 협박, 머리카락도 잘라버린 경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직 경찰관이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형 무겁다" 항소해 벌금형 감형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강요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전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직 경찰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아내 B씨(50대)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남의 모 아파트 거주지 안방에서 B씨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숨기는 것을 보고 외도를 한다고 생각, 휴대전화를 뺏은 뒤 흉기를 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 안 가르쳐 주면 오늘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 등 신체를 손으로 마구 폭행해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도 차량 블랙박스를 꺼놨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가위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차례 폭행 외에도 결혼 생활 중 반복적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일부 사실오인과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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