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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국민 혈세 매년 627억원 들어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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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 한국행정학회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 한국행정학회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고 지난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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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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