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도 정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제외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중대본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