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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사망자 얼굴도 못보는 장례 가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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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이유로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임종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애도할 권리를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 1월 13일 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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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6000명을 넘어섰다. 유족 대부분은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다.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임종을 지킬 권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 전에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 화장 후 장례’ 원칙 폐기의 근거로 안 후보는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감염 우려도 있지만,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중한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안 후보는 “코로나는 언젠가는 극복되겠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유족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며 “그분들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정부는 즉시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뜻)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의 미온적인 축소 은폐 수사는 중대한 범죄다. 지금 수사 검사들은 정권이 바뀐 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설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대열에 제1야당마저 동참했다. 200만원으로 청년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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