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45)가 지난해 11월 3000억원 가량의 엔씨소프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화제가 됐던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본시장 관계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엔씨소프트 주식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총 53만5324주를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로 추정된다. 당시 순매수 금액만 35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덕분에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가격 제한폭(29.92%)까지 올라 78만6000원에 마감했다.
개인투자자 1명의 계좌에서 이날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1%에 달하는 주식이 거래되자 한국거래소는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 씨가 투자한 11월 11일은 엔씨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날이다. 하지만 이후 2거래일 만에 주가가 16% 하락해 66만원대로 떨어지자 이 씨는 11월 15일 엔씨소프트 주식 53만주를 순매도하며 손절에 나섰다. 당시 증권가에선 슈퍼개미가 NFT 사업 진출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수했으나 주가가 단기간 급락하자 발을 뺐다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이 씨의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이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씨는 이미 약 한달 전인 지난해 10월 1430억원 상당의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였다가 117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는 본 상태였다.
이미 동진쎄미켐 주식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이 씨가 횡령액보다 더 많은 돈을 엔씨소프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CFD를 이용하면 남은 자금을 증거금으로 실제 보유한 돈보다 최대 2.5배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씨가 동진쎄미켐에 이어 엔씨소프트 주식 투자까지 연이어 실패하며 횡령한 돈을 메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남은 돈을 금괴로 바꿔 도주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