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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 떡볶이집 18차례 전화 욕설한 그 배우, 결국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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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pixabay

떡볶이. pixabay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밤늦은 시간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배우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권)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반 남성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떡볶이를 주문한 뒤 “주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떡볶이집에 오후 11시쯤부터 1시간 동안 18차례 전화해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6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0년 12월 26일에는 만취 상태로 한 빵집에 들어가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직원에게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소리치고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여러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A씨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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