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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비싸게 부동산거래 신고했다가 15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1.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한 매도인이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 한 법인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매수인은 법인 대표의 아들이었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 과태료 17억8100만원 부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업계약’ 41명, ‘다운계약’ 4명 적발  

적발된 219명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체결한 4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지난해 2월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지속해서 특별조사”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6월에도 거짓 거래 의심 사례를 특별조사해 36건을 적발하고 83명에게 과태료 5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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