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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건의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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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스1

앞서 지난해 11월 윤리특위는 이들 세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던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말 복당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심의된다.

성 의원은 과거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에 대해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 의원은 다른 세 의원과 달리 제명 건의에서 제외됐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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