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위바위보 이기면 女 옷벗겨 속옷차림…이게 15세 게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바일 게임 와이푸. 인터넷 캡처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바일 게임 와이푸. 인터넷 캡처

가위바위보를 해 여성 캐릭터의 옷을 벗기는 선정성 높은 게임이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구글플레이 인기게임 1위를 차지해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모바일게임 분석 사이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 게임은 지난달 20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등록돼 열흘 만인 30일 무료 게임 1위에 올라선 뒤 3일까지 1위를 지켰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이미 100만회를 돌파했다.

와이푸는 15세 이용가다. 이용자가 이길 경우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제거된다. 만약 이용자가 게임에서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차림이 된다. 중고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성인 인증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바일 게임 와이푸. 인터넷 캡처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바일 게임 와이푸. 인터넷 캡처

개발사 측은 해당 게임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남자친구로 변신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모든 소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비밀과 어울리는 도전을 수락하게 된다”고 소개한다. 제목과 게임 내용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가 노골적으로 등장한다. ‘애니메이션 미소녀의 감정은 일본 성우가 담당한다’는 안내도 있다.

구글 플레이 이용자들은 게임 리뷰 게시판 등을 통해 와이푸는 명백한 성인용 게임이라며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변경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구글 플레이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와이푸를 이날 ‘숨김’ 처리했다. 검색창에 게임명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게임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와이푸가 유통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글 플레이가 게임을 차단하지 않고 숨김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검색이 안 됐을 뿐이지 기존 게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회장은 와이푸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시장의 유연성을 돕기 위해 구글과 애플과 같은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후 관리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