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방지시설 의무화 업종 규정>
환경처는 15일 공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염소 등 6종을 추가, 현행 4종에서 10종으로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안을 마련, 내년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부과금 대상물질은 현재 ▲아황산가스·불소화합물·분진·악취 등 4종이나 내년부터는 ▲염소(추가배출 ㎏당 7천4백원 부과) ▲염화수소(동) ▲시안화합물(7천3백원) ▲황화수소(6천원) ▲이황화 탄소(1천6백원) ▲암모니아(1천4백원)등 6종도 허용치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이들 물질이 인체에는 호흡기질환 등을 초래하고 수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배출 부과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먼지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사업장으로 ▲시멘트 및 석회 프라스트 제조·가공업 ▲비료 및 사료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등을 규정하고 공사장 중에서도 굴착·토목·조경·철거공사에는 먼지방지시설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중 오존(O₃)농도가 매우 높아져 인체에 해로운 광화학스모그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지역의 건물에 저유황유사용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할 수 있게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곧 제정할 시행규칙에서 배출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허용기준치도 대폭 높일 방침이다.먼지방지시설>
대기오염 배출 부과금 대상|염소 등 6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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