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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버젓이 성적 학대…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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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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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A씨는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고용주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썸네일용/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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