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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게임으로 돈 벌면 돼, 안돼?…법정으로 간 P2E 게임, 미래는

중앙일보

입력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사진 나트리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사진 나트리스]

‘쌀먹(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팔아 쌀을 사 먹는다는 게임업계 은어)의 시대'는 올 것인가? 플레이하면서 돈도 버는 ‘플레이 투 언’(P2E·Play to Earn) 게임이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하면서 불법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무슨 일이야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4일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게임 등급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선 게임위 등급을 받지 못하면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 무돌은 27일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등에서 접속이 차단됐다.
●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본안 소송 판결 시점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 서울행정법원 4부는 28일 직권으로 게임위 처분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음 달 10일로 잡은 심문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들은 뒤 1심 선고 때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무돌은 28일부터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홍진호 변호사는 “임시로 집행이 정지됐고 본 결정은 1월 10일 심문기일 이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돌, 어떤 게임이길래

● 무돌은 지난 11월 나트리스가 출시한 게임. P2E 모델을 채택해 화제를 모았다. 게임에서 매일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면 ‘무돌코인’을 주는데 이를 가상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어서다. 클레이는 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게임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공식 카페 가입자 수는 한 달 여 만에 7만 3400명을 넘겼다.
● 개발사 나트리스는 ‘아이러브커피’ 등을 만든 이대형 대표가 창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록체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 개선해 보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획득한 아이템도 게임을 그만두면 가치가 허무할 정도로 사라진다”며 “게임해서 남는 게 뭐냐는 의문에 게임하며 얻은 자산이 블록체인에 남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실제 게임 화면. [사진 나트리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실제 게임 화면. [사진 나트리스]

이게 왜 문제

① 법 문제: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 현금화는 불법이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무돌은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의 자체등급 분류(앱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을 맺고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제도)를 통해 출시됐다. 하지만 게임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등급 분류를 취소했다. 게임위는 각 앱마켓 사업자에 “가상화폐·NFT(대체불가능토큰)를 제공하는 게임은 등급분류 거부 대상일 수 있으니 유통하지 않게 주의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게임위 직권재분류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경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국민 정서 문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게임은 주류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국내에선 아직 부정적 인식이 많다. 한국콘텐트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이 자녀 학업에 방해가 되냐”는 질문에 61.7%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2005년 ‘바다 이야기’ 사태 당시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게임산업법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게 됐다.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P2E, 국내에서 가능할까

① 합법이야 불법이야?: 해외에선 P2E모델이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엑시 인피니트, 미르4 등은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P2E 게임이 개념적으로는 게임산업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법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② 로블록스도 돈 버는데?: 게임업계에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는 로블록스도 게임으로 돈 버는 플랫폼인데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면 자체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통해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로블록스는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로벅스는 게임을 해서 가상화폐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임을 다른 사람이 이용했을 때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로벅스는 게임물을 이용해서 얻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NFT, 플레이 투 언 게임 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진 유튜브 G식백과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NFT, 플레이 투 언 게임 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진 유튜브 G식백과 캡처]

P2E 게임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지난 5월 등급 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무돌을 담당하는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P2E 게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게임 유튜브 채널 ‘G식백과’에 출연해 P2E, NFT 적용 게임에 대해 “이미 있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점점 커질 게 분명한데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이거 활용하는게 더 훌륭한 태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https://www.joongang.co.kr/etc/factpl_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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