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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속·증여하면 앞뒤 두 달 평균가격으로 세금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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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평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도 선정했다.

국세청은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를 위해 두나무·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 4개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고시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면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자산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 날 거래일의 최종 시세나 거래 시점 시세 중에서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평가액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평가금액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시세가 일시적으로 낮을 때 상속·증여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속하거나 증여한 날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즉 2개월 동안의 일평균시세 평균으로 평가금액을 정한다. 현재 주식도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각 2개월씩, 4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A코인을 내년 2월 5일에 증여했다고 하면 다음 달 5일부터 3월 5일 사이 일평균 시세를 모두 더해 해당 일수 만큼 나눈 값이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하루 평균 시세는 4개 거래소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4개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했다고 하더라도 4개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공시 가격이 있다면 이를 따른다.

다만 4개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아 공시 금액도 없는 가상자산은 상속·증여일의 하루 평균 시세나 최종 시세 중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삼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4개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있어, 이를 벗어나는 가상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개 거래소가 동시에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가 고시한 일평균 시세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A 코인을 B 거래소와 C 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다면, B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과 C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일평균 시세를 매긴다.

바뀐 상속·증여 평가 방법은 앞으로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에서도 적용된다. 만약 내년 이후에 가상자산을 증여·상속받은 뒤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상자산 양도세 적용 시점에 팔면, 증여·상속일 전후 각 1개월씩 2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늘어난 양도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세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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