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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욕설한 유튜버 2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뉴스1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뉴스1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가 모욕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1단독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근무태만", "완전히 패잔병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최 전 함장은 경찰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모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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