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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알선수재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 통보

중앙일보

입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뉴스1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사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회장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측이 김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과 김만배 씨, 곽 의원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김 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고, 이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에서 세금 등을 제한 25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약 한달동안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7일에는 H건설에서 택지지구·공모 사업 등에 관여한 상무급 임원을 소환해 컨소시엄 참여 과정, 하나은행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말 김 회장을 소환해 컨소시엄 구성 당시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곽 전 의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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