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RI 촬영 중 날아온 산소통에 60대 사망…경찰 “병원 과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해서부경찰서. [사진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사진 경남경찰청]

경찰이 지난 10월 경남 김해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과정에 날아온 산소통에 부딪혀 60대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병원 측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8일 “산소통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한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오후 김해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 있던 환자 A씨(60)가 갑자기 날아온 산소통에 머리 등이 부딪혀 숨졌다. 경찰은 MRI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강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이 산소통이 A씨와 부딪히며 압박해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산소통은 높이 128㎝·둘레 76㎝ 크기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도 경찰에서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날아온 산소통에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당직 의사는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로 내려오라’고 병원 직원에게 지시했고, 또 방사선사는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병원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