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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유족, 靑에 가처분 신청 “文대통령 퇴임 전 자료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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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동생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28일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래진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따라서 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통령 퇴임 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후 이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유족은 사망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며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또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래진씨와 국방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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