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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부려먹고 준 돈 달랑 3400만원...염전노예 뺨친 '농장노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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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에서 34년간 농사일 등을 시킨 뒤 2억 5000여만원 정도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동경찰서는 노동력 착취와 준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A씨(8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동군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60대)에게 하루 7시간 이상씩 농사일 등을 시킨 뒤 임금 2억5000여만원 정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유아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 자신이 부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또 B씨는 결혼한 부인 등 가족이 있으나 부인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987년부터 A씨의 농장에서 논농사와 밭농사·과수농사 등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에는 돼지 축사 일도 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연 30만원, 이후 해마다 10만원씩 임금을 인상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 100만원, 2008년부터 최근까지는 120만원의 임금을 부인 측이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렇게 받은 임금은 총 3400여만원이다.

하지만 경찰이 노동부 등에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초창기에 연 120여만원 정도, 최근에는 연 2160여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B씨가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2억 4000여만원 정도다. B씨의 이런 사정은 지난 7월 처음 드러났다. B씨가 A씨와 말다툼 후 집을 나갔는데 이후 A씨로부터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임금 미지급 외에도 B씨가 A씨 등에게 학대를 당했는지도 조사를 했으나, 아직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변 사람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30만원을 주고, 이후 연 10만원씩 올려주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했다고 한다”며 “구두로 그렇게 계약을 했을지라도 이후 법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가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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