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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 통화비만 1억대…수입원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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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에 등장한 허경영.연합뉴스

김포공항역에 등장한 허경영.연합뉴스

개인 휴대전화부터 병원 응급실까지 무작위로 투표 독려 전화를 거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이를 위해 약1억 20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투표 독려 전화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는 가운데 허 후보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영철 대기자는 투표독려 비용과 허 후보의 주 수입원에 대해 전했다.

이날 권 대기자는 허 후보의 전화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대기자는 “공직선거법 58조 2에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 “전화 내용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말이 없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말일 뿐 허경영을 찍어달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대기자는 이어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현행선거법상 ARS 문자나 ARS 전화나 AR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더라도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일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가 시민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권 대기자는 “특정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한 건 아니다”며 “용역업체를 통해 여론조사 방식처럼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 무작위로 전화를 걸도록 했다”고 답했다.  권 대기자에 따르면 1200만통을 성사시킬 경우 비용이 1억2000만원가량 든다.

‘허 후보가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질문에 “주 수입은 강연 수입”이라고 답했다. 이어 “허 후보와 식사하기 위해 수억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허 후보의 ‘하늘궁’에서 백궁 명패도 판다. ‘백궁행 티켓’ 한 구좌에 300만원이고 허 후보를 만나 ‘축복’을 받으면 100만원, 1억원을 내면 ‘대천사’ 칭호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 “강연을 듣기 위해 10만원, 면담에 참여하면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모든 비용은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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