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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한 골프인구 노렸다...위조용품 26억원 판매한 업자 91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벨트·모자 등 위조 골프용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업자 91명을 입건했다. 서울시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제보 및 신고 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총 8749점 판매·보관…83명 검찰송치

지난 2017년 10월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린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를 보기 위해 갤러리들이 몰렸다. 인천=김지한 기자.

지난 2017년 10월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린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를 보기 위해 갤러리들이 몰렸다. 인천=김지한 기자.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업자가 판매했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위조 골프용품은 의류, 벨트, 모자 등을 합해 총 8749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를 정품으로 판매했을 경우 정품 추정가는 2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이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수사가 완료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법 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 후 국내판매” 애매한 답변으로 속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26억 원 상당의 위조 골프의류, 벨트 등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26억 원 상당의 위조 골프의류, 벨트 등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이들은 주로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위조 용품을 팔았다. 고객이 “정품이냐”고 묻는 경우 “본 상품은 해외판 상표 정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등 애매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서울시는 최근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종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 인구는 전년 대비 46만 명 증가한 약 515만 명으로 추산됐다. 만약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제보가 가능하다.

포상금 2억원…서울시 제보창구 운영

위조 골프용품 판매업자 발견시 신고방법

위조 골프용품 판매업자 발견시 신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전화 ‘120다산콜재단’ 등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객 구매 후기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거나 상품 라벨에 제조자·제조국명·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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