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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두순 '습격' 2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안산시 소재 조두순 집에 찾아가 조 씨의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조씨가 현관문을 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씨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를 들고 조두순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6일 병원 치료 후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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