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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사고 몰랐다" 그냥 현장 떠난 운전자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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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59)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불구속 송치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A씨는 지난달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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